정당법 17조 등 ‘전국정당조항’ 헌법소원 사건
합헌4 대 위헌5…위헌정족수 1명 모자라 합헌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지역 정당을 허용하지 않는 정당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위헌 의견이 합헌 의견보다 많았으나 위헌 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족수 6명이 채워지지 않아 합헌으로 결론났다.
4일 헌재는 정당 등록 신청을 하려던 A정당 등이 정당법 3조, 4조, 17조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지난달 26일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4건의 헌법소원 사건과 1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병합해 선고했다.
정당법 17조는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른바 ‘전국정당조항’으로 불리는 규정이다. 같은 법 3조는 정당의 구성을 규정하는데,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다. 4조의 경우 1항에서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2항에서 ‘등록에는 법정시·도당수 및 시·도당의 법정당원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A정당 등은 지난해 지방선거에 참여하고자 정당 등록을 신청했으나 각 지역 선관위로부터 ‘정당법상 지역정당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취지 회신을 받았다. 그러자 정당 설립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며 각각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의 결론은 합헌이었다. 헌재(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는 “전국정당조항은 정당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적인 규모의 구성과 조직을 갖춰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균형 있게 집약‧결집해 국가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당에 부여된 기능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적 연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당정치 풍토가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의 정치현실에서는 특히 문제시되고 있다”며 “지역정당을 허용할 경우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지역 간 이익갈등이 커지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당의 구성과 조직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 전국적인 규모를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치현실과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정당의 수에 비추어 보면, 전국정당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유남석·문형배·정정미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내고 “거대 양당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전국정당조항은 지역정당이나 군소정당, 신생정당이 정치영역에 진입할 수 없도록 높은 장벽을 세우고 있다”면서 “각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의 출현을 배제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차단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김기영·이미선 재판관도 위헌 의견을 내고 헌법 취지를 고려할 때 정당의 설립, 조직, 활동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나 침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라는 정당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전국 규모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헌법이 전국 규모의 조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전국정당조항은 모든 정당에 대해 일률적으로 전국 규모의 조직을 요구해 지역정당이나 군소정당, 신생정당을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정당법 18조가 규정한 ‘법정당원수조항’과 관련해서도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18조 1항은 ‘시·도당은 1000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2항은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둬야 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법정당원수조항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공고한 조직의 최소한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며 “법정당원수조항이 신생정당의 창당을 현저히 어렵게 해 과도한 부담을 지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등록을 정당의 설립요건으로 정한 정당법 4조 1항과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41조 1항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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