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법원 시작해 27일까지 3주간 감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 공방 전망
지난달 27일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된 상황
야당은 수사 자체 정당성까지 문제삼을 듯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거셀 전망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관할하는 법사위는 오는 10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27일까지 감사가 예정됐다. 법사위 감사 대상 기관은 총 80곳이다.
이번 법사위 국감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 중이기 때문이다. 야당인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정치적 수사라며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이고, 여당은 이 대표 관련 의혹을 더욱 부각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터라 여야의 공방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구속영장 청구했다. 이후 국회 표결 결과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서 결국 지난달 26일 법원에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이 대표의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새벽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의 요건으로 한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혐의 중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관련 위증교사 부분과 관련해선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 관련 부분에 대해선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부분에 대해서도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구속 요건 중 증거인멸 염려와 관련해선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 사건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에도 “이화영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이 대표가 현직 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 대표 구속수사 시도에 대한 적절성은 물론, 이 대표 수사 자체에 대한 정당성까지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과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국감은 오는 17일 예정돼 있다. 대검찰청 국감은 23일이다.
11일 열리는 법무부 국감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고돼 있다. 검찰 수사권 제한 입법을 주도했던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대통령령 개정 작업으로 이에 대한 공백을 보완 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 공방도 예상된다.
법무부는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 폐지 등 내용이 담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지난 8월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으로 축소된 검찰 수사 권한을 대통령령 개정으로 복원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지원입법센터 이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법제처 심사를 완료했고 오는 5일 차관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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