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선위, 거래소 회원관리규정 의결
문턱낮춘 전문회원제…주식·채권 이어 ETF도 신설
100조대로 커진 ETF 시장…소형 증권사도 매매 자격 취득 수요 커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앞으로 소형 증권사들도 실시간 ETF(상장지수펀드) 매매 자격을 취득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한국거래소가 ETF에 한해 매매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제’를 도입하면서 자본금 자격 요건은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ETF로 연금저축·퇴직연금을 굴리려는 수요가 급증한 만큼, 거래소도 진입장벽을 확 낮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한국거래소의 회원관리규정에 ‘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을 신설하는 안을 의결했다. 거래소는 특정 상품에 한해서 매매가 가능하도록 자본요건 등 문턱을 낮춘 ‘전문회원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 주식(지분증권전문회원)과 채권(채무증권전문회원)에 이어 ETF(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를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의 자기자본 요건은 기존 전문회원과 동일하게 100억원 이상으로 설정됐다.
ETF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소형 증권사가 요건 완화의 혜택을 볼 전망이다. 그간 소형 증권사는 ETF만 취급하고 싶어도 모든 증권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증권 회원’ 자격을 취득해야 해서 발길을 돌리곤 했다. 주식과 채권의 경우, 전문회원제를 통해 비교적 낮은 문턱으로 매매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ETF를 위한 회원제는 따로 없었기 때문이다.
전문회원의 자기자본 자격 요건(100억원)은 증권회원(200억원)보다 절반 수준이다. 거래소는 전문회원심사 과정에서 자기자본 조건과 순자본 비율 등 재무적 요소와 사회적 신용 등 비재무적 요건을 종합 판단해 추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최종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청산 등 전산 관련 인프라 테스트도 함께 진행한다. 신청 후 거래 개시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 들어 ETF 시장이 커지면서 ETF에 한정해서 매매할 수 있는 전문회원제를 도입해달라는 시장 요구가 있었다”며 “자본시장법상 ETF는 별도의 인가 업무를 받아야 하는 상품으로 구분된 만큼, 현행 제도와 정합성도 높일 필요도 있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도 개선을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된 규정의 첫 수혜자는 한국포스증권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2년 동안 포스증권은 ETF 플랫폼 투자에도 나서면서 시장 진출에 공을 들였다. 이번 증선위 의결에서 ‘상장집합투자증권의 장내 위탁매매를 위한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으면서 이를 근거로 거래소의 집합투자증권 전문회원 자격 취득에 도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퇴직연금 ETF 시장도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소형 증권사의 경우, 공모펀드에서 ETF로 상품군이 확대되면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 등 시장 공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요즘 침체된 공모펀드 시장과 달리 ETF 시장은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올해 본격 도입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으로 퇴직연금을 직접 굴리고 싶은 수요와 관심도 커져 ETF 서비스를 요구하는 금융 소비자들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