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범죄피해 예방·피해지원 제도적 근거 규정

김태식 부산 북구의회 의원. [사진=부산 북구의회]
김태식 부산 북구의회 의원. [사진=부산 북구의회]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부산 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소속 김태식 의원(구포 1·2·3, 덕천2)이 대표 발의한 부산지역 기초지자체 최초의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조례가 13일 제266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부산시 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에서는 장애인이 범죄피해와 인권침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21년 장애인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신고건수는 4957건으로 전년대비 17.8% 증가했으며, 장애인 학대피해자 80% 이상은 의사표현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이었다.

또 학대행위자로는 지인, 시설종사자, 가족 등의 순으로 피해자 주변인이 대다수를 차지해 장애인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장애인 인식개선이 지속해서 요구됐다.

특히 북구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등록 장애인의 비율이 5.79%를 기록해 부산 전체 평균(5.31%)보다 높아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조례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조례는 범죄피해 장애인을 위한 보호와 지원,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범죄 피해확인 등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의무화를 명시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태식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범죄피해와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장애 감수성을 키우고 포용사회를 실현해 장애인이 소외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kookj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