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와 SGI서울보증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을 위하여 오는 15일부터 융자보험상품을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지난 3월 재건축 사업초기 비용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을 위해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융자지원 대상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노후도를 충족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재건축 단지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지원을 요청하고 자치구가 심사를 통해 융자지원을 결정하면 주민대표는 SGI서울보증에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융자에 대한 보증보험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의 100% 이내에서 자치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으며, 주민대표는 최소 1인에서 최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SGI서울보증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주민대표는 자치구청장과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며, 자치구청장은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주민대표에게 융자한 것으로 보고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상품명은 개인금융보증보험이며 한도는 1인당 최대 5000만원 이내로 운영한다. 전국 72개 지점(서울지역 20개 지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보험계약 및 보증서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보증보험사 내부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제한될 수 있다.
현재 융자 가능한 자치구는 강서, 구로, 노원, 도봉, 서초, 성동, 양천, 영등포 8개 자치구다. 강동, 강북, 금천, 동작, 서대문, 은평, 중구 7개 자치구에서는 수요조사를 통해 내년부터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과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 등 공공의 지원사업이 연계되면서 정비사업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추진상 어려움을 최소화하여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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