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경찰청은 폭력·강절도 범죄 증가에 따라 다음달 31일까지 민생 침해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길거리, 일터, 대중교통, 의료현장 등 국민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폭력성 범죄와 강절도·장물 사범 등이다.

특히 흉기 이용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 수사한다. 기타 흉기 휴대 배회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입체적·종합적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경북 지역 폭력·강절도 범죄 발생 건수는 2만752건으로 2021년 1만9114건보다 8.6%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범죄 예방부터 첩보 수집, 수사, 피해 회복에 이르기까지 사건처리 전반에 걸쳐 주민의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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