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은 40~50㎞/h 운영
지난해 7월부터 시범운영해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내달부터 출퇴근 시간과 심야시간 등 시간대별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이 달라진다.
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하고, 야간시간대 교통신호체계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 사고 및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 제한속도를 40~50㎞/h로 운영하고, 기존에 30㎞/h를 초과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은 등하교시간대에 30㎞/h로 조정하는 제도를 뜻한다.
지난 2020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의 상시단속이 이뤄짐에 따라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만들어졌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8개소를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등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운영한 바 있다.
시범운영 결과 심야시간의 경우 평균 통행속도가 7.8% 증가, 제한속도 준수율은 113.1%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등하교시간에는 통행속도가 평균 4.35% 감소했으나 제한속도 준수율은 평균 69.7% 감소해 심야시간대보다는 낮았다.
이와 함께 경찰은 도로교통공단, 지자체 등과 함께 교통사고 위험성이 적은 지역에 대한 신호체계 효율화 방안도 추진한다. 차량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는 구간은 교차로 간 신호를 연동시켜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을 지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규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하고 동승보호자 미탑승 운행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음주운전 등 안전위협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inn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