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사망한 동료의 부의금에 직원 공무집행방해 합의금까지 가로 채 해임된 전직 경찰 간부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A(56)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사실에 있는 2가지 횡령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며 "횡령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인천 한 경찰서의 경감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1~12월 동료 경찰관들로부터 사망한 경찰관 B씨의 부의금 70만원을 받은 뒤 40만원만 유족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3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같은 기간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의자 C씨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은 뒤 해당 사건 피해자인 동료 경찰관에게 일부만 전달하고 나머지를 가로채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구체적인 의견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 "부의금의 경우 금액을 모른 채 봉투로 받았고 그대로 유족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또 동료 경찰관의 합의금을 횡령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모두 피해자에게 줬다"고 했다.
이날 등산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A씨도 "혐의를 모두 부인하느냐"는 곽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지난 1월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 발령했으며,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 처분했다.
js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