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연합]
서울지방경찰청 [연합]

[헤럴드경제=사건팀 박지영·박지영 기자] 광복절에 서울시청을 폭파하겠다는 이메일이 일본 계정을 통해 국내로 발송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일본 계정을 통해 폭파 협박 이메일이 발송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4일 "서울시청 내 여러 곳에 고성능 폭탄을 설치했다. 폭파 시간은 8월15일 오후 3시34분"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이 전날 오후 서울시와 국내 언론사 등에 발송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경찰 특공대와 경찰견을 서울시 청사 안팎에 투입해 폭발물을 수색 중이다.

서울시는 본청은 물론 서소문청사·사업소·투자출연기관 업무공간에 수상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청사 출입보안을 강화하고 민원인은 가급적 1층에서 접견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테러가 예고된 광복절에는 직원들에게 출근을 자제하도록 했다.

경찰은 서울시청 테러 협박 메일은 언급된 인물과 내용·형식 등으로 미뤄 최근 두 차례 국내로 발송된 협박 메일과 동일 인물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선 메일은 일본에 실존하는 법률사무소 명의, 세 번째는 일본 총무성 명의 계정으로 발송됐다. 일본에서는 최근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계정을 도용해 이메일을 보내는 수법의 피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 경찰청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피의자 신모(28)씨에게서 마약류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의자 신모 씨에게서 항정신성의약품 성분은 검출됐지만 마약류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신모 씨는 지난 2일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진행된 마약간이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마약류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신모 씨를 17시간 만에 석방한 경찰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을 신청하려고 일단 석방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간이시약 검사를 했을 땐 케타민 약물복용이 나왔다”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케타민 성분이 3일 정도면 빠지지 않을까 해서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을 신청하려고 일단 석방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신모 씨가 변호인의 신원보증을 근거로 석방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한 건 맞지만, 변호사의 영향력이라기 보다는 사건수사의 완결성을 기하기 위해 석방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사건이 일어난 2일 이를 단순 교통사고로 보고 신모 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했다. 이후 지난 9일 신모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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