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포함 폭넓은 관리
“통계 세분화로 대책 수립해야”
흉기를 이용한 상해·살인 및 협박 등 범죄가 잇따르면서 모방범죄 우려도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경찰에선 ‘흉기 관련 특수협박 통계’를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특수범죄 증가 추세를 고려해 통계 세분화를 통해 중범죄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경찰청 통계상 흉기 이용 협박 범죄는 특수협박에 포함돼 관리되고 있다. 특수협박 범죄는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형법상 ‘특수협박’ 검거 건수는 지난 2016년 8038건에서 지난해 1만1684건으로 6년간 45.3%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61~70세) 검거 인원이 672명에서 161.9% 늘어난 672건으로 가장 증가율이 높았다. 다음으론 30대(31~40세)가 119.8%, 50대(51~60세) 54.8%, 20대(21~30세) 55.1% 등 순으로 나타났다.
10대(14~20세) 특수협박 검거 인원 증가율 역시 61.1%로 무시할 수 없는 수치를 보였다. 10대는 최근 서울 관악구와 경기 분당구 등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 온라인에 ‘살인예고’를 올린 연령대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온라인 흉악범죄 살인예고 검거자 149명 중 19세 미만 청소년은 47.6%(71명)였다.
다만 해당 통계에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협박과 함께 2인 이상이 단체를 구성한 협박이 포함돼 있다. 흉기로 타인을 협박한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흉기협박 관련한 통계는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과거엔 흉기를 사용한 협박에 대해 형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왔으나, 2015년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다. 당시 헌재는 형법상 특수폭행으로 이미 같은 범죄를 규정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흉기난동 이후 온라인 살인예고, 흉기협박 등 ‘모방범죄’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범죄 예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흉기를 동원한 협박 등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적 불안도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경기 분당의 한 아파트에선 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을 빌미로 이삿짐센터 직원 2명을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대구 한 학원가에선 행인들을 향해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 남성은 체포 당시 손도끼, 대검 등 흉기 4점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협박뿐 아니라 특수절도 등 흉기를 동원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특수범죄 증가는 살인·상해 등 중범죄 증가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관련 통계 관리가 되어야 흉기 휴대 적극 단속, 흉기 판매 관련 규제 등 다양한 형사정책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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