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기분이 나쁘다며 장애인에게 다짜고짜 침을 뱉고 욕설을 한 7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폭행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3일 대구 지하철 1호선 반월당역 한 출구 앞 지하에서 휠체어를 탄 뇌병변장애 1급 여성 B 씨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손으로 어깨를 친 뒤 가래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분이 나쁘다는 것이 이유였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장애로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모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폭행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질러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까지 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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