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업무만 10년 이상

순환인사 원칙 배제가 횡령 공통점

BNK경남은행에서 500억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2일 오전 서울의 한 BNK경남은행 지점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BNK경남은행에서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담당하던 50대 직원의 5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벌어진 600억원대 횡령에 이어 또다시 수백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하면서, 은행권의 내부통제 문제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경남은행에서 총 562억원의 PF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다시 거액의 횡령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감원은 이날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등 모든 은행에 PF 자금 관리 실태에 대해 긴급 점검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이 모든 은행에 긴급 점검을 지시한 이유는 은행권의 근무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 통상 은행은 순환인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필요한 일부 업무에 대해 이 같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경남은행 사고자는 약 15년이나 부동산PF 담당 업무를 맡았다. 그러면서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상환)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등 전형적인 횡령 수법으로 500억원이 넘는 거액을 빼돌렸다.

앞서 614억원 횡령이 적발된 우리은행 직원 역시 기업개선부에서만 10년 이상 근무해왔다. 인수합병(M&A) 등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업무에 대해서 장기근속이 예외적으로 허용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은행의 특정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 배제, 고위험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등은 우리은행 횡령과 유사한 부분”이라며 “사고자가 관리한 다른 PF사업장의 대출자금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에도 주목해 검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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