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땅콩 서비스 문제로 불거진 ‘땅콩 리턴’의 불씨가 국토교통부와 대한항공의 유착 의혹으로 옮겨 붙은 가운데 이번 사태에 불을 붙인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항공보안법 위반과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열리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만큼 구속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영장 기각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최진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29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단정짓긴 어렵지만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기각될 가능성보단 조금 더 높다고 본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 검찰에서 적용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나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혐의 등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용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도 영장 발부 가능성에 손을 들었다.

김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대기업 오너일가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같은 국민적 관심이 없었더라면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발부될 확률이 더 높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 전 부사장이 원래 인정됐던 혐의의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냐”며 “이 때문에 법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영장 청구 시점에서 6일이 지나 열리는 만큼, 영장 기각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기간 동안 대한항공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물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국토부의 김모 조사관이 구속되면서 조 전 부사장이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측도 이를 근거로 판사에 증거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없음 등을 적극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사무처리에 대해 비판을 받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이다.

한편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부지법에서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지난 24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