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는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장관급 인사의 임명을 강행한 15번째 사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장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전날까지를 시한으로 재송부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여야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최종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의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 기간 내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은 이튿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이날 임명 재가로,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15번째 장관급 고위 공직자가 됐다.
김 장관은 이날 임명장을 받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오는 31일 국립현충원 방문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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