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술 침해로 만들어진 물건 ‘압류’ 등 내용 담겨
“과학기술 유출, 먹고사는 문제 아닌 죽고사는 문제”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성남 분당갑)은 27일 산업기술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기술패권 시대에 국내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가 핵심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신청을 통지하고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관리, 실태조사 ▷산업기술 침해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 재판에서 비공개 진술하는 자의 면책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에 대한 국회 보고의무 등을 규정했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그간 산업기술유출 범죄의 무죄율이 높은 점을 꾸준히 지적하며 국내 산업기술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실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산업통상자원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법제실 검토를 거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과학기술은 이제 먹고사는 문제가아닌 죽고사는 문제가 됐다”며 “국외로 핵심기술을 유출할 경우 기업뿐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데도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 유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개정안은 산업기술의 유출을 예방하고 발견 시 빠르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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