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는 검찰과 법원 건물에 3차례 법조계 비난 글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검찰청 정문에 붉은색으로 검찰을 비난하는 내용을 적은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검찰청 정문을 훼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밀양시 내이동 창원지검 밀양지청 정문에 붉은색 페인트를 사용해 ‘검찰은 범죄 집단’ 등 검찰을 비난하는 글을 써 공공기물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동기를 밝히지 못한 채 A씨를 검찰에 넘겼다. 밀양경찰서는 A씨가 “진술을 거부하는 등 묵비권을 계속 행사했다”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조계에 불만을 가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에도 창원지검 밀양지청과 바로 옆 창원지법 밀양지원 정문에 붉은색 페인트로 검찰과 법원을 비난하는 글을 3차례나 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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