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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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10년 간 동거를 한 남성과 헤어진 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성의 집에 찾아가 옷 100여 벌을 찢고 통장까지 훔쳐 달아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주거침입, 재물손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부터 2021년 3월까지 피해자 B씨와 동거를 했으며 헤어진 후 지난해 7월 10일 강원 양구군의 B씨 집에 침입해 옷 107벌을 가위로 찢고 통장 1개를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재산분할 등 금전적 문제가 남아있음에도 자신을 만나지 않는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주거침입, 재물손괴, 절도 등의 혐의에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2021년 3월 B씨가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사실혼 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해 사실혼 관계가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