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폭우로 수십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집이 침수됐다며 11차례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A 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8분께 "집이 침수돼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간다"며 112에 11차례 문자와 전화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허위 신고한 김포 시내 자택으로 순찰차를 보냈으나 침수 피해가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집에 있던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조사를 거친 뒤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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