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119안전센터 앞에 불법주차를 한 장면이 목격돼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김여사의 소방서 바로 앞 불법주차’라는 제목의 글에서 글쓴이 A씨는 “오늘(16일) 당산역 주변 소방서 앞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목격했다”면서 현장 사진을 올렸다.
사진을 보면 구급차와 소방차 등이 드나들어야 하는 문 앞에 차량이 주차 돼 있어 긴급 출동 시 출입이 제한될 수 있었다.
A씨는 “소방관들이 수 차례 연락을 취해봐도 연락이 안됐다”며 “특별법 또는 법 제정으로 소방청 자체적으로 견인 또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난색을 표하며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A씨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해당 차량을 신고하려는 순간 소방관 한 명이 촬영을 하지 못하게 했고 차주와 통화가 됐다고 설명했다.
차주인 여성 B씨는 소방관과의 통화에서 “근처 은행에 있었다”고 말했고 이어 뒤늦게 도착해서는 미안하다는 말 없이 ‘전화가 왜 이렇게 안 되느냐’는 소방관의 질문에 “배터리가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꾼들은 “제정신인가”, “소방차로 밀고 나가야 한다”, “소방서 앞에 주차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해불가”라는 댓글을 올렸다.
다만 A씨는 신고에 협조하지 않은 소방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현하기도 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괜히 뭐라고 하면 민원 들어올까봐 그런 것일 수도 있다”, “신고당하면 소방서 민원 넣고 진상을 피울 수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란 추측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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