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층간소음에 화가 나 아랫집 현관문에 성희롱적인 벽보를 써 붙인 50대 여성에 70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 1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4일 아랫집 현관문 앞에 “매일 차가 바뀌며 남자들도 바뀌고 TV소리는 낮밤 할 거 없이 웅웅웅”이라며 “주중·주말 가리지 않고 밤과 새벽은 파티? 사교생활? 근무 중?”이라고 적힌 A4 용지를 붙였다. 이어 “거주지와 영업장소를 분리하는 건 어떨까요”라는 문구에는 빨간 밑줄도 그었다.
재판부는 “지나가는 택배기사나 빌라 거주민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서 “불특정 다수가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모욕하려는 고의 없이 의사를 전달하려고 했다면 A4 용지를 반으로 접어놓거나 피해자만 알 수 있게 했을 것”이라고 고의성을 인정했다.
A씨는 “모욕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공연성 또한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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