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항소심 첫 공판기일 출석

“제 미래 근거없는 소설 쓰는 분들 많아”

“만신창이 가족 챙기며 과거와 현재 성찰중”

자녀 입시비리,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자녀 입시비리,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학위 포기 의사를 밝힌 딸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의 결정에 대해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출석하면서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제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에 걸쳐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며 “항소심 출석을 하는 기회에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아내)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며 “특히 자식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저의 미래에 대해 근거없는 상상과 추측으로 소설을 쓰는 분들이 많다”며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또 성찰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심에서 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을 하겠다. 감사하다”고 밝히고 법정으로 향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조민씨의 최근 소송 취하는 자백 또는 반성이라고 볼 수 있는지’, ‘본인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에도 변화가 있는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 뇌물수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및 딸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말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뇌물수수, 위조 공문서 행사, 증거은닉교사 등 총 11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자녀 입시비리 및 직권남용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및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은 정 전 교수는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조 전 장관 항소심 공판 시작을 앞두고 지난 13일 검찰 관계자는 “조민씨에게 의미 있는 변화가 확인되면 이와 관련해 공범의 입장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며 “항소심 공판진행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들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혐의 공소시효가 다음달 26일 만료되는데 이와 관련해 공범으로 지목된 조 전 장관 입장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조민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민씨가 고려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무효 소송을 취하한 구체적 의미 및 입시비리 혐의 인정여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 과정을 지원하면서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낸 혐의를 받는 아들 조원씨에 대한 기소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조씨도 최근 연세대 석사 학위를 자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