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음주 민원에…20년 7월 금연구역 지정
지난해 조례 개정해 이달 금주구역 시범운영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면목역 광장을 제1호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면목역 광장은 6개월간 금주구역으로 시범 운영된다. 이어 내년 1월부터는 정식 금주구역이 돼 음주행위가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면목역 광장은 흡연, 음주, 고성방가 등의 민원이 잇따를 정도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던 곳이라면서 이번 금주구역 지정으로 쾌적함 쉼터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는 이곳을 2020년 7월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이번에는 금주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구는 금주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4월 금주구역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온라인 투표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6%가 음주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면목역 광장이 기존의 이미지를 벗고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구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주, 금연에 대한 약속을 함께 지켜나가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금주구역 지정 외에도 면목역 광장을 휴식과 문화 예술이 함께하는 쉼터 공간으로 꾸미기 위해 공간 구조를 개선하고 노후 시설을 정비할 예정이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