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생후 이틀 된 아들이 숨지자 야산에 시신을 파묻은 30대 여성이 범행 6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1일 영아학대치사 등 혐의로 친모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17년 10월 29일 전남 광양에 있는 친정어머니 집에서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이 숨지자 집 근처 야산에 시신을 묻은 혐의를 받는다.
미혼 상태이던 A씨는 목포에 있는 병원에서 사건 이틀 전인 27일 아들을 출산했고, 사건 당일 퇴원해 친정집으로 갔다. A씨는 혼자서 돌보던 아이가 갑자기 숨지자 별다른 장례 절차 없이 몰래 매장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친정집에는 A씨 어머니가 홀로 살고 있는데, 사건 당시 어머니는 직장에 출근해 집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은 A씨 진술과 달리 아기가 학대에 의해 숨진 정황을 포착, A씨에게 사체유기죄가 아닌 영아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어를 전수조사하던 중 수상한 사례를 발견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A씨를 조사했다. 목포시는 2017년 출산한 아들을 다른 가족이 키우고 있다는 A씨 진술과 달리 아이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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