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목포)=황성철 기자] 생후 이틀 된 아들이 숨지자 야산에 시신을 파묻은 친모가 범행 6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11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영아학대치사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17년 10월 29일 전남 광양에 있는 친정어머니 집에서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이 숨지자 집 근처 야산에 시신을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결혼하지 않았던 A씨는 목포에 있는 병원에서 같은 달 27일 아들을 낳아, 이틀 뒤 퇴원해 아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갔다.
A씨는 우유를 먹이는 등 혼자서 아이를 돌봤는데, 자신이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아이가 돌연 사망하자 별다른 장례 절차 없이 몰래 매장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어머니가 직장에 출근해 사건 당시 집에 혼자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A씨 진술과 달리 아기가 학대에 의해 숨진 정황을 포착해 사체유기죄가 아닌 영아학대치사 혐의를 A씨에게 적용했다.
경찰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아를 전수조사하던 중 수상한 사례를 발견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A씨를 조사했다.
목포시는 2017년 출산한 아들을 다른 가족이 키우고 있다는 A씨 진술과 달리 아이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며 “공범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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