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채 이웃집에 잘못 들어가 처음 본 남성과 시비가 붙어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출소 후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탁하고 알코올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6시께 술에 취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을 만나러 가던 중 일면식도 없던 B씨의 집에 잘못 들어가 C(64)씨와 시비가 붙자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며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하기는 했지만, 의식이 없을 정도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의사소통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양형 이유에 대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범행이지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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