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건너다 진돗개에 발목 물린 A씨
개 주인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청구
법원 “관리 소홀로 인한 과실로 물려”
배상 책임 인정…배상액은 주장 일부만
치료비 9만원 + 위자료 100만원 인정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다른 사람의 개에 물려 상처를 입은 사람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109만원의 배상을 인정했다. 치료비는 실제 지출한 9만원 정도만 손해가 인정됐으나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를 100만원으로 판단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유정훈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9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5월 3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6월 서울 양천구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B씨가 키우는 진돗개에게 물렸다. 당시 이 진돗개는 B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영업장을 뛰어나가 A씨의 발목을 물었는데 이 사고로 A씨는 발목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물린 상처 등으로 인한 치료비 300만원, 향후 치료비 1000만원, 자신의 영업을 하지 못해 입은 손해와 위자료 2000만원 등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B씨가 진돗개 울타리 잠금장치를 소홀히 관리한 과실로 인해 A씨가 물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B씨가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배상액에 대해선 A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치료비와 관련해선 A씨가 병원에서 실제 치료비로 제출한 9만여원만을 인정했다. A씨는 흉터 성형을 위한 성형 수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수술 필요성이나 실제 수술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향후 치료비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도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향후 치료를 받아야 함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서 A씨는 사고로 인해 가게를 운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운영하지 못했다거나,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에 관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사 운영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씨가 이를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민법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주장과 관련해선 “타인이 키우던 동물에게 물렸다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치료비 상당의 배상만으로 A씨의 정신적 고통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자료 100만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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