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취급규정을 개정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기준 중 거주기간과 운전경력에 대한 요건을 완화해 개인택시 신규진입 기회를 확대, 택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양도·양수 신청일) 현재 대구시에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했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 청장년들이 개인택시를 하기 위해 시로 전입하더라도 1년을 기다려야 해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불편 민원도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신규 면허를 받으려는 자, 양수자 및 대리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과거 1년(운전면허 취득 이후 시점부터 계산) 이상 계속해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양수할 수 있도록 거주 규정을 완화했다.

또 기존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 시에서 택시나 시내버스 또는 사업용 개인화물을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하던 것을 시 소재 사업체에서 과거 1년 이상 계속해서 운전한 경력이 있으면 면허를 양수할 수 있도록 운전경력을 완화했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개인택시 면허 양수기준 완화로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유입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침체된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택시산업의 활성화와 택시 서비스 질 향상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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