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4만원 형사보상…전 보좌관은 벌금 300만원

양향자 의원
양향자 의원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724만원의 형사 보상을 받는다.

광주지법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양 의원에게 형사보상금 724만5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양 의원은 2021년 1~2월 외사촌 동생이자 전 특별보좌관 A씨와 선거구민 등 43명(34명 인정)에게 190만5000원 상당의 천혜향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기관·단체·시설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에게 무죄를, A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13만5000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이 명절 선물 명단을 미필적 고의로나마 인식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은 들지만,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확신에 이르지 못했고 증거 또한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거를 3년이나 앞두고 범죄를 저질러 실제 영향은 적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의원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처럼 양 의원이 명절 선물 명단을 지정해주며 구체적으로 선거구민에 전달하라고 명령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해당 증거만으로는 미필적으로나마 양 의원이 명절 선물을 전할 명단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후 검찰이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si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