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실시되는 첫 지방공무원 임용시험부터 전남과 광주로 나뉘었던 거주지 제한이 없어진다.
전남광주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전남광주 지역 학교 출신자에게 응시 기회가 주어지는 등 공무원 채용 제도가 대폭 달라진다.
2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주요 변경 사항을 공고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통합 이후 공고되는 임용시험부터 통합시 모집과 시구군별 모집이 따로 이뤄진다.
옛 광주시와 전남도 체계에서는 광주시 임용에는 광주 거주자만, 전남도 임용에는 전남 거주자만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험부터는 전남과 광주 거주자 모두 통합시 모집과 시군구별 모집 분야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완도·진도·신안군은 거주지 제한을 유지해 해당 지역 출신만 응시가 가능하다.
거주지 요건은 2026년 1월 1일 이전부터 시험 시행 예정일까지 통합시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2026년 1월 1일 이전까지 전남광주 지역 거주 기간을 합산해 3년 이상인 경우다.
이에 따라 과거 전남과 광주를 오가며 거주했던 응시자도 두 지역 거주 기간을 합산해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내년부터는 응시 자격과 시험제도가 추가로 개편된다.
기존 거주지 요건에 ‘전남광주 소재 학교 출신자’가 추가돼 전남광주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일정 기간 계속 거주해야 하는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전남광주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출신이면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전남광주 초·중·고교와 대학교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졸업했다면 ‘3년 이상 거주’가 인정돼 응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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