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스토킹 혐의로 40대 징역 1년 선고
이사 간 이웃 찾아가 기다리고 자녀에 접근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층간소음 분쟁으로 이사를 간 전 이웃여성의 집에 ‘해명을 듣겠다’며 찾아간 40대 남성이 결국 스토킹죄로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말과 11월 초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B씨(48·여)를 찾아갔다. A씨의 윗집에 살던 B씨는 층간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A씨가 거세게 항의하자 두려움을 느끼고 2020년 4월 다른 아파트로 이사한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새로운 아파트 단지 놀이터 등에 찾아가 B씨를 두 차례 기다리고, B씨의 자녀에게 접근해 ‘네 엄마, 아빠를 불러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A씨는 1심 법정에서 과거 층간소음에 관한 해명을 들으려고 한 행동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이미 여섯 차례나 112신고를 한 점, B씨의 자녀를 계속 따라간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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