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 폭행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
법원 “어린이집 관리자 통제 반해 무단으로 침입”
1심 벌금 300만원 선고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친구 자녀에 대한 학대를 의심해 어린이집을 무단침입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유죄가 인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건조물침입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 세종의 한 어린이집에서 친구 아들에 대한 학대를 의심해 어린이집을 침입했다. CC(폐쇄회로)TV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행동이었다. 당시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보호자가 아닌 외부인은 어린이집 출입이 금지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건조물침입과 별개로 폭행도 저질렀다. 어린이집 원장의 어깨를 한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건조물침입에 대해선 “친구의 비명을 듣고 도우려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했고, 폭행에 대해선 “원장과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친구가 걱정돼 어린이집에 들어갔다면 안위부터 살펴야 함에도 다짜고짜 원장을 밀쳐 폭행한 점을 고려할 때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어린이집 관리자 통제에 반해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는 주거의 평온 상태를 침해한 침입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자(A씨의 친구)는 당시 CCTV 열람을 위해 원장실에 들어간 뒤 원장과 언쟁을 벌였을 뿐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비명을 지른 적이 없다"고 했다.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notstr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