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투자를 하면 원금의 2~3배를 주겠다며 60~80대 노인들을 속이고 1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로 총책 김모(55)씨와 장모(57)·김모(57)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2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모두 60대부터 80대까지 노인 11명으로 대부분 은퇴자들이었다. 최소 800만원에서 최대 5억2000만원의 노후자금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고 피해금액은 약 10억원으로 집계됐다.

김씨 일당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 부천시에 사무실을 차리고 투자자들을 모았다.

피해자들에겐 한 은행의 세네갈 지점에 예치된 기부금 1050만달러를 국내로 들여오는데 수수료에 투자하면 원금의 2∼3배를 주겠다고 속였다.

이들은 경찰 수사 중에도 범행을 이어가는 대담함을 보기도 했다.

총책 김씨는 지난달 22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실을 알게 되자 도주했다가 지난 15일 검거됐다.

경찰은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을 경우 금융소비자 포털사이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서비스를 통해 등록된 금융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