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고사항 대부분 허위사실”
위약벌 26억 등 롯데에 배상판결
롯데쇼핑이 롯데백화점에 입점한 매장을 강탈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요식업 프랜차이즈 사업가 A대표가 언론·공정거래위원회·수사기관 등에서 피해를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신고사항 대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A대표가 롯데쇼핑에 위약벌로 26억원, 명예훼손 책임으로 5000만원을 각각 배상하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한웅희 판사는 롯데쇼핑이 A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지난 4월 “A대표가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월에도 A대표가 롯데쇼핑에 2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대표는 2011년부터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등에 입점해 총 13개 매장을 운영했다. 이후 2015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양측은 갈등이 생겼다. A대표는 “매출이 잘 나오자 롯데가 매장을 강탈하며 갑질했다”고 주장했다. 갈등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A대표는 롯데 측에 53억원을 요구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넣고, 언론에 제보해 기사화하게 했으며, 롯데쇼핑 임직원을 강요·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롯데그룹 회장에게 8차례 우편을 보내 “마지막 제안”이라며 “본인 아파트 경매사건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끝까지 언론, 관계기관에 호소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관계기관은 모두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심사절차 종료를 결정했고, 경찰은 롯데 임직원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오히려 A씨가 지난해 7월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우편을 통한 공갈미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5년이 넘도록 같은 요구가 반복되자, 롯데 측은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합의금 13억원을 받는 대신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기로 했는데, 이 조건을 어겼으니 “합의금을 반환하고 위약벌을 지급하라”고 했다. 법원은 롯데 측 주장대로 A씨가 26억원(합의금 13억과 위약벌 13억)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별개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롯데 측이 승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롯데쇼핑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을 훼손하고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A씨가 문제 삼고 있는 롯데쇼핑에 대한 신고사항 대부분이 허위사실로 보인다”며 “A씨가 경제적 대가를 목적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아울러 “A씨의 제보로 이루진 다수의 언론 보도가 지금도 게시돼 있다”며 “앞서 롯데쇼핑은 26억원을 배상받는 판결을 받았지만 A씨의 무자력(채무초과)으로 손해배상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롯데 측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안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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