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발의…‘실제 양육 여부 확인’ 명시
2021년 부정수급 14억원 달해…“실질적 복지 확대 노력”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영유아 양육수당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법안이 23일 국회에 발의됐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진해구)은 영유아를 실제로 양육하지 않으면서 수당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호자의 영유아 실제 양육 여부를 확인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 확정자에 대한 자격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최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 사례에서 부정 수급이 연달아 확인됐다. 울산에서는 한 미혼모가 생후 100일 전후된 친딸을 6년 전 유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해당 여성이 6년간 2000만원이 넘는 아동·양육수당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부정 수급 사례는 약 4283건으로, 이에 따른 환수 고지 금액은 약 14억 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영유아 양육 수당 부정 수급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는 한편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실질적 복지 확대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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