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인천에서 충남 천안까지 100㎞ 이상 장거리 택시를 이용하고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남성을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23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60대 택시 기사 A씨가 승객이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께 천안시 서북구 직산역 인근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고 경찰에 신고해 수사에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0대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당일 오후 1시 20분께 인천 부평구 백운역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천안으로 이동했으나 내리자마자 도망쳐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아들인 B씨는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희 아버지도 택시비 먹튀를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아버지가 식사하러 가던 길에 점심 식사도 못 하시고, ‘할머니가 사고가 나서 급하다. 도착하면 13만원을 지불하겠다’는 피의자의 거짓말에 속아 진심으로 걱정해주며 천안까지 운전하셨다”고 썼다.
그는 “블랙박스 영상 속 허탈한 얼굴로 운전해 올라오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찢어진다”고 전했다.
그는 “아버지는 피의자를 쫓던 도중 계단에서 넘어져 무릎과 팔, 손등에 상처까지 입으셨다”면서 “자신이 잘못한 행동에는 분명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쁜 짓을 하면 꼭 잡힌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범인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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