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받지 않은 헌법기관 군림…내부선 직급·채용특혜 누려”
“선관위원장은 출근도 안 해”…위원장직 상근 개편 필요성 강조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직 자녀·친인척 채용특혜’ 논란을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공무원 직제를 비판했다.
권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관위의 방만하고 안이한 태도는 자녀·친인척 특혜채용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과도한 고위공무원 직제 역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현재 선관위 전체 인원은 2978명인데, 이 중 1급 상당 일반직 공무원 수는 21명”이라며 “같은 헌법기관인 대법원은 1만4510명 중 1명, 헌법재판소 역시 339명 중 3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선관위의 1급 공무원 수는 다른 중앙부처와 비교해도 많다. 법무부는 전체 2만2862명 중 2명, 국가보훈부는 1377명 중 2명, 고용노동부는 8412명 중 7명이 1급 공무원이다. 선관위와 규모가 비슷한 보건복지부(2457명)도 1급이 4명에 그친다.
권 의원은 “(복지부와 비교해) 선관위 1급 공무원 수는 5배 이상이다. 즉, 선관위는 견제받지 않은 헌법기관으로 군림하면서 자신에게는 이토록 관대했다”며 “선관위 본인은 직급특혜, 자녀는 채용특혜를 누렸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업무에 매진할 인원은 부족한데 간부만 증가했다”며 “머리만 비대하고 손발이 왜소해진 조직의 한계는 지난 대선 소쿠리 투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원장을 현행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런 사태가 일어났어도 조직은 수장인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출근도 하지 않았다”며 “비상근 선관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다. 판결문 쓰기에도 바쁜 대법관이 어떻게 선관위 업무까지 수행을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 관련 금품수수하면 과태료가 50배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100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당선무효”라며 “그런데 선관위가 자신에게만 온정적이면, 선거관리 업무에 영(令)이 제대로 설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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