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회에 걸쳐 특식비 500여만원 횡령, 지도수당 120만원 횡령
매주 1~2회 타 교사들과 체육관서 술판, 수업도 ‘알아서 축구’
법원 “해임 정당, 교사에겐 높은 직업윤리의식 요구돼”
A씨 측, “2심 판단 다시 받아보겠다” 항소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학생들을 위한 특식비 등 공금을 횡령하고, 체육관에서 매주 술판을 벌인 체육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2행정부(부장 박헌행)는 전 고등학교 체육교사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A씨)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대전의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임용됐지만, 약 4년 만에 해임당했다. 총 30회에 걸쳐 특식비 5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다. A씨는 체육대회, 반별 리그전 등 행사가 있을 때 학생들을 위해 나오는 특식비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코로나19로 운영이 불가능 했음에도 주말 축구반을 운영한다고 속여 지도수당 120만원을 부당하게 받아냈다.
비위 행위는 공금 횡령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2020년 3~7월 사이 매주 1~2회씩 근무시간 이후 교사들과 체육관에서 술판을 벌였다. 그런가 하면 체육 수업 역시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수업 지도안을 따르는 대신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알아서 축구를 하도록 시켰다.
교원인사위원회는 2021년 11월, A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씨는 불복했다. 소청심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전액 갚았고, 배우자가 곧 출산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해임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사에겐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특식비 등을 사적 용도로 횡령한 이상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해임이 아니라 더 무거운 파면 처분을 내릴 수도 있었다”며 “해임 처분으로 인해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교사의 비위행위 근절이라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직 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A씨 측이 “2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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