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결혼식을 치르는 혼주의 집만 골라 빈집털이를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북 무주경찰서는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무주군과 경북 청송군의 한 주택에 침입해 모두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밖에 또 다른 주택과 상점에서 금품을 훔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범행한 장소 대부분은 결혼식을 치르는 혼주의 집으로, A씨는 혼주와 그 가족들이 결혼식장에 간 틈을 타 빈집에서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생활정보지를 통해 결혼식 정보를 파악하고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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