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지난달 16일 관할청에 지시 후 35명 청구”
1969년 5월 일괄 귀환한 선박 12척 선장·선원들
남은 60명 인적사항, 유족 유무, 연락처 파악중
“전국적 납북 귀환 후 억울한 처벌 사례 살필 것”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검찰청이 과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납북 귀환 어부’ 100명의 직권재심을 청구하도록 각급 검찰청에 지시한 후 한 달 간 35명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졌다고 18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춘천지검 강릉지청과 속초지청,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각각 납북 귀환 어부 17명, 10명, 4명에 대해 16일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 31명 중 생존자는 4명이고, 고인이 된 27명에 대해서는 유족의 동의를 받아 재심을 청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춘천지검(1명), 속초지청(2명), 대구지검(1명)이 직권재심을 청구한 4명을 포함하면 지난달 16일 대검이 직권재심 절차에 착수하도록 관할 검찰청에 지시한 이후 한 달 간 총 35명에 대해 청구가 이뤄졌다. 한 달 간 직권재심이 청구된 35명은 모두 1969년 5월 28일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으로 일괄 귀환한 ‘대영호’ 등 선박 12척의 선장과 선원들이다.
대검은 100명의 대상자 가운데 당사자(피고인 또는 유족)가 스스로 재심을 청구한 5명을 제외한 95명에서 35명은 청구가 완료됐고, 남은 60명에 대해서는 인적사항과 유족 유무 및 연락처 등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6일 대검은 1968년 동해상에서 어로 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납북 귀환 어부 100명에 대해 전국 5개 관할 검찰청에 직권재심 절차 착수를 지시했다. 1969년 5월 28일 일괄 귀환한 선장과 선원 150명 중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피고인들로, 납북 후 귀환과 관련해 형사처벌된 이들에 대해 검찰에서 직권으로 대규모 재심 청구에 나서는 첫 사례였다.
생업에 종사하던 어부들은 납북 이후 귀환→구금→수사→재판을 거치면서 9~18개월간 고초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들도 신원 조회 불이익을 받고 취업과 학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의 일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허물이 있을 수 있다. 허물이 있으면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아야 한다(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는 논어 구절을 인용하면서 “제주 4·3사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마찬가지로 납북 귀환 어부에 대해서도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신속한 명예회복과 신원(伸冤·가슴에 맺힌 원한을 푸는 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직권재심 절차에 착수하도록 한 납북 귀환 어부 100명 모두에 대해 명예회복과 권리구제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그 외에도 전국적으로 어로 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형사처벌 받은 사례가 있는지 살펴 직권재심 절차 착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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