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다이어트와 변비 등에 좋다며 ‘슈퍼푸드’로 홍보한 가공식품이 실제로는 쇳가루가 뒤섞여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이를 판매한 일당을 경찰이 적발해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무허가 가공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모 가공업체 전 대표 A씨와 직원 B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해외에서 타이거너츠 원물을 들여와 제주에서 재배·수확한 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0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분말과 오일 제품을 제조·판매해 7600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재배해 가공한 타이거너츠는 땅콩과 비슷한 뿌리채소로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밀가루 대체 가루로 주목받은 식품이다.
A씨 일당은 지난 2020년 7월 타이거너츠 분말 성분 검사를 의뢰해 분말제품 금속 이물질(쇳가루) 기준치가 식품위생법 기준치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다. 또한 지상파 방송과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슈퍼푸드’라고 홍보하며 대형마트, 요양원,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은 범죄 혐의 증거 확보를 위한 현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분쇄기, 착유기 등 제조시설에 오래된 분말가루가 묻어있고 기름에 곰팡이가 피어있는 등 비위생적인 현장을 확인하고 타이거너츠 분말과 기름을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성분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분말제품 금속 이물질 기준치가 식품위생법상 기준치보다 26배, 오일 제품의 경우 신선도를 판단하는 산가 기준치가 15배 높은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판매 제품이 인증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제품 설명란에 ‘유기농’, ‘무농약’이라는 문구를 표기하기도 했다.
고정근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소비자들이 믿고 먹어야 하는 식품을 적법하게 제조하지 않고 판매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을 생산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단속하고 향후 행정시 등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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