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열려고 했냐’ 질문에 “권력층에게 공격받는 느낌이었다”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겠다며 소동을 부린 10대 승객이 경찰에 구속됐다. 해당 승객은 마약 투약 혐의를 추가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20일 A군(19)을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구속했다.
백규재 인천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A군은 전날 오전 5시 30분께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이륙 후 1시간 뒤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등 이상 행동을 하며 답답함을 호소했고, 여러 차례 비상문을 열려다가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됐다.
해당 여객기엔 승객 183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3km 이상 상공에서는 여객기 내, 외부의 기압 차이로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할 수 없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여객기에 구명조끼가 몇 개 있었냐”라고 되묻거나 “비상문을 열면 승무원들이 다 해고되는 것이냐”고 수사관에게 묻는 등 횡설수설하면서도 뚜렷한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A군의 마약 투약이 의심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고 구속영장에 향정 혐의를 추가했다.
A군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비상문을 왜 열려고 했냐’, ‘위험한 줄 몰랐냐’는 질문에 “대한민국 권력층에게서 공격 받는 느낌이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A군은 혼자 세부에서 한 달 가량 머물다가 귀국하던 중 범행을 저리렀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newkr@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