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기도청 간부급 공무원이 병가를 내고 등교하던 초등학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사무관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8시 45분께 경기도 지역의 한 아파트 부근에서 당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4명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잇달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고학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당일 병가를 내고 집에서 쉬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 씨는 이 사건 이후 직위 해제됐다. 그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치료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도 경기도 소재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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