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개혁특위, 근로자대표제 보완 입법 논의

“현행법, 근로 당사자 의사 제대로 반영 못해”

“어용 근로자대표 막겠다”…사용자 개입 방지

일각선 ‘노조 힘빼기’ 해석도

국민의힘의 임이자 노동개혁특위 위원장. [연합]
국민의힘의 임이자 노동개혁특위 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노조가 없는 사업장 내 ‘근로자대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대표 선출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 제도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한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제6차 회의를 열어 근로자대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임이자 특위 위원장은 “근로자대표는 1997년 도입돼 선택적 근로제 합의나 경영상 해고시 사전협의 등 근로기준법상 11가지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합의 또는 협의하는 중요한 역할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에는 대표 선출 절차나 조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고, 해당 직종·직무에 종사하는 당사자 의사를 제대로 반영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대표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 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노조를 대표하는 자를,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 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한다. 근로시간과 같은 주요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 반드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도록 돼 있다.

근로자대표 개념은 도입된 이래 선출 절차와 활동, 지위, 권한 등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2020년 경제사회노동위에서 근로자대표제 관련 노사정 합의문을 의결했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에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근로자대표 제도화를 통해 이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특위는 근로자대표 관련 조항의 공백을 메우는 데 더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 선출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등 벌칙 조항도 신설한다. 한 특위 위원은 통화에서 “어용(御用) 근로자대표를 막겠다는 게 앞서 발의된 법안들과의 차별점”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특정 직무·직군에 한해 적용되는 ‘부분 근로자대표’ 제도의 필요성도 주목하고 있다. 프로젝트 단위로 집중 근무가 요구되는 연구·개발 등 특정 직무·직군에 유연근무를 도입하려고 해도, 전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한 현행 제도가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특위 위원인 이주환 의원은 지난해 말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 또는 부분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도입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근로자대표 제도 강화 움직임을 놓고 일각에서는 여당이 ‘노조 힘빼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가 근로제 개편을 추진하고, 민주노총 등 거대노조와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노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근로자대표 제도를 보완한다는 것이다. 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소수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만들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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