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에서 한 여중생이 동급생을 폭행하는 모습. [SNS 캡처]
태안에서 한 여중생이 동급생을 폭행하는 모습. [SNS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동급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이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른바 '태안판 더글로리' 사건의 가해 중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부장검사 박경택)은 중학생 A(14·여)양과 B(15)군을 각각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강요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범인 C(14)양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고, 다른 1명은 가담 정도가 크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들은 지난 4월 30일 충남 태안의 한 지하 주차장과 건물 옥상, 학교 운동장 등에서 동급생 D(14)양의 뺨을 때리고 얼굴을 발로 차는 등 7시간 동안 지속해서 때리고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폭행 장면을 촬영해 SNS에도 올렸는데, 유포된 영상에서 A(14)양은 바닥에 쓰러져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D양의 얼굴과 가슴, 등을 잇달아 발로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아끌거나 손바닥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D양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쓰러져 있는데 주변 학생들은 이를 웃으며 방관하는 모습도 찍혔다.

영상이 퍼지며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은 자신의 SNS 계정에 "지들도 어디 가서 처맞고 다녀서 억울한가 XXX들"이라는 글을 올려 공분을 샀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