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서울대가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한 데 대해 "서울대의 조국 교수 파면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프랑스의 간첩 조작 사건을 거론하며 조 전 장관 편을 든 것이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뇌물 수수 기소는 기각됐고, '김영란법' 위반으로 억지 적용을 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했다.
그는 "딸 동양대 표창장 문제 등으로 엄마는 징역 4년, 아버지는 교수직 파면, 딸은 입학 취소"라며 "부산대 의전원 합격자 표창장 하나로 멸문지화를 당한 조국 교수의 가족,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라고 했다.
이어 "주가조작 혐의, 논문 표절 의혹, 학력 조작 의혹을 받는 대통령의 아내는 제대로 조사조차 받지 않고 '퍼스트레이디' 놀이를 한다"며 "윤씨네 가족은 무죄, 조씨네 가족은 유죄, 윤씨네 가족의 희극, 조씨네 가족의 비극, 이 희극과 비극은 언제까지 지속되는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전날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고 3년5개월여 만이다.
이에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해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