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때도 추진 못한 노란봉투법”
“野, 노조 표 얻으려는 것” 필리버스터 검토
“대법, 법적 안정성 훼손하면서까지 정치행위”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려는 데 대해 “노란봉투법을 저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은 어제 기업이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에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개별 노조원의 불법행위 가담 정도를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수십수백명의 노조원이 마스크를 쓰고 시설을 점거할 경우 개개인의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사실상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 제한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조는) 불법파업을 경계하지 않고 투쟁일변도의 강경노선을 거세게 밀고 나가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원내대표는 “대법원은 노란봉투법을 판례로 뒷받침한 것이고 국회 쟁점법안을 임의로 입법화한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며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의 정파성은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며 “산업현장 생산성 저하, 해외투자 감소 우려가 제기돼 문재인 정부도 노란봉투법을 국정과제로 선정만 하고 추진은 못했다”며 “야당이 그럼에도 노란봉투법을 강행하려는 것도 노조의 표를 얻고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의 주심인 노정희 대법관 등 대법원의 인적 구성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는 하나, 이번엔 대법원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정치행위를 한 것이라 충격적”이라며 “김명수 체제가 곧 끝난다지만, 그리고 주심이 이른바 ‘소쿠리 투표’로 유명한 노 대법관이라지만 공정을 지키고 중립적이어야 할 대법원이 편향적 판결을 내리는 면죄부가 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조합원 개인에게 물을 때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newkr@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