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결혼 후 6명의 남성과 외도한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청구한 남성이 소송 중 자신을 위로한 여성과 사랑에 빠지자 유책 배우자로 몰리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런 경우, 아내와 남편 중 누가 유책 배우자일까. 남편을 이혼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 12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아내가 결혼한 직후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왔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며 “심지어 외도 상대는 6명이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대학 때부터 사귀어 온 캠퍼스 커플이지만 결혼 이후부터 사사건건 부딪쳤다고 한다.
A씨는 곧장 아내와 외도 상대들에게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여성 B씨와 연락이 닿았다. A씨는 B씨로부터 마음을 위로받으며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됐다.
그러나 소송 도중 A씨와 B씨의 관계를 알게 된 아내는 이를 문제 삼았다. 아내는 남편도 외도를 했으니 ‘유책 배우자’라며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유책 배우자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해했다.
유혜진 변호사는 “아내가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명의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아내가 유책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A씨가 이혼소송 제기 전에도 오랜 기간 아내와 남과 같이 생활해 온 경우,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며 “A씨가 다른 여성을 만났다고 해도 유책 배우자가 되지 않고 여전히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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