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고양이 학대범’이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상 확인 방법을 알리고 비난하는 댓글을 쓴 40대가 벌금을 물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고양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 온라인 카페에 ‘고양이 학대범 신상이 털렸다’는 제목으로 “인스타그램 검색창에 ‘B 아파트’를 입력하면 최근 게시글에 나온다”고 써 신상 검색 방법을 공개했다.
검색된 사진 속 인물이 학대범 가족이 맞냐는 질문에는 직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인한 결과 ‘맞다’는 취지로 답했다.
A씨는 댓글을 통해 “저 집안이 제대로 처벌받고 있냐”, “단 한 명도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없다”, “사이코패스같은 가족”이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고양이 학대범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의 가족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게시글을 통해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에 대해 A씨가 작년 4월에도 같은 범행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점까지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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