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전 쏘카 대표 [헤럴드경제DB]
이재웅 전 쏘카 대표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혁신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으로 혁신을 막고, 기득권 이익을 지키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이달 초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대법원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 영업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 이 같은 심경을 밝혔다. 2019년 검찰이 타다를 ‘불법 콜택시’라고 판단하고 기소한 지 4년 만이다. 오명은 벗었지만 실질적 피해를 회복할 수 없게 됐다.

이미 국회가 ‘타다 금지법’을 제정해 유사한 서비스가 시장에서 설자리를 잃었고, 재판 기간 동안 타다 서비스(베이직)가 중단됐다. 그 사이 이 전 대표는 물러났고, 2021년 쏘카 측은 타다 운영사 VCNC의 지분 60%를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에 매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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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에 가로막힌 VCNC의 손실을 갈수록 불어났다. 타다 금지법 시행 전인 2019년 VCNC의 영업손실은 16억원 수준이었지만 2021년과 2022년 각각 177억원과 262억원으로 급증했다. 주력 서비스였던 타다 베이직 운영을 종료한 후 제도권 서비스에 주력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이렇다 할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해서다.

최대 주주인 비바리퍼블리카는 타다를 진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아이엠택시’와 합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 여부는 불투명하다. 현재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업체인 ‘더스윙’과 합병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회사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VCNC는 이달 중순부터 인력의 절반을 줄이는 고강도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전체 직원(80~90%)의 최소 5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일주일간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희망퇴직에 서명한 직원은 곧바로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며, 오는 30일 자로 퇴사 처리된다. 희망퇴직자에게는 2개월 치 월급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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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희망퇴직자가 현재 인원의 50% 미만에 그치면 직원들을 상대로 별도의 권고사직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타다는 2020년 국회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투자 유치와 사업 확대가 어려워지자 회사 창립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한 바 있다.

스타트업이 국내 신사업 시장에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사례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법률·의료·세무 등 전문 영역에서 신규 서비스를 내놓은 스타트업들은 이익단체의 조직적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대한변호사협회 간 갈등이 대표적이다.

헌법재판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로앤컴퍼니의 손을 들어줬지만, 정작 회사 측은 경영 악화로 고강도 구조조정에 돌입할 수밖에 없게 됐다. 로앤컴퍼니는 지난 2월 전체 직원(100여명) 중 5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다.


dod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