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외교적 논란 발언과 관련, 국내 거주 중국인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하는 일명 '상호주의 공정선거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지난 12월 저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즉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발의했다"며 "최근 싱 대사의 내정간섭 발언과 더불어민주당의 굴욕적 태도를 보고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고 했다.
권 의원은 "그런데 일부 언론과 방송 패널이 이를 비난하고 있다"며 "외국인 투표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0.2%밖에 되지 않기에 영향이 미미하다는 둥, 심지어 중국 혐오라는 궤변까지 늘어놓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한 선거법 개정 논의를 혐오로 규정하는 일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다. 이를 근거로 중국이 한국을 혐오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라고 따졌다.
이어 "많은 국가는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준다. 투표권을 영주권자까지 확대한 사례는 드물다"며 "그런데 좌파 언론의 논리를 여기에 적용하면, 전세계가 전세계를 상대로 혐오하는 꼴"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외국인 투표권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며 "선거는 단 한 표로도 당락이 결정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는 8913표 차이로 승부가 났고, 안산시장 선거의 당락을 가른 건 불과 179표였다"고 했다.
그는 "법은 가치와 원칙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수단"이라며 "제가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상호주의라는 지극히 보편타당한 원칙에 의거하고 있다. 이를 혐오라고 규정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원칙을 혐오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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